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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건 재판은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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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동1
작성일 26-01-22 22:06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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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 내란' 구분한 선례 남겨…총리 책임범위도 명확히 규정"
尹·다른 국무위원 내란 재판도 영향 전망…"작량감경 부담될 수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이자 최고 권력자가 벌인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양형에서 벗어나 내란 범죄의 새로운 단죄 기준을 정립했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다른 재판부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리 내놓은 것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학자들은 전날 나온 한 전 총리의 판결 내용 중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눈에 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적이 없으나,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위임받고도 그 취지에 역행하지 않았나"라며 "당선된 권력자가 국민 신임을 배반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이번 사태가 기존 내란과 다른 형태의 내란이었다는 대목이 설득력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2020년대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끼친 해악을 40년 전 발생한 내란에 대한 기준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대목도 인상 깊었다"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겠지만 논리 자체에는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위로부터의 내란과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구분한 좋은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제약하며 전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재판부 말대로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내란 행위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헌법 교수는 "내각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2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헌법학자로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한 총리의 책임을 규정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창현 교수는 "국무회의가 위법한 비상계엄의 예방 혹은 사전 통제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각종 권한과 혜택을 주는 만큼 대통령이 잘못하면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 내용만 봤을 때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유가 와닿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확정하지 못했는데, 법원이 내란을 인정하려면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로스쿨 교수도 "재판부에서 내란죄 판단을 좀 쉽게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예컨대 군인들과 경찰이 단순히 국회로 출동한 것을 폭동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학계에선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번 판결이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 물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번 판결의 논거와 판단 기준을 다른 재판부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선고도 일찍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까지 싹 다 내린 상황"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상 주요 가담자로 분류되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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